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5년간 18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이뤄진 정비효과는 6조원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사진)은 2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비과세·감면 정비 및 신설 현황'을 근거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세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 비과세 감면 정비효과는 6.3조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적용된 세법 개정안의 세수 증대 효과와도 10조 가량 차이나는 수치이다.
박 의원은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실적을 총 16조 6,3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이는 조세지출이 확대된 항목을 제외한 것"이라며 "다른 조세지출제도의 확대 등을 고려하면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실제 세수효과는 6.3조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부터 2016년 동안 68개 항목의 조세지출제도를 폐지하고, 69개 항목의 제도를 축소한 반면, 44개의 조세지출제도 신설을 추진해 순감 항목이 2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면액을 기준으로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연장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2013년은 연장 비율이 92.0%, 2014년과 2015년은 97.8%로 나타났으며,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세법개정안의 연장 비율을 100.0%를 기록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부는 증세 대신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세수확대가 가능하다던 공약가계부의 실패를 인정하고, 법인세 정상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지출이 본래 목적과는 달리 주로 고소득층 내지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비과세 혜택이 최상위층에 쏠리는 금융소득과 연구개발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 등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