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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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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사업 R&D 세액공제…중소기업은 13.8% 불과'

김종민 의원, 중견·대기업 86.2%로 감면액 독식

신성장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되는 세액공제 추가 감면액의 대부분을 중견·대기업이 독식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간 예상 추가 감면액 434억원 중 86.2%인 374억원이 중견·대기업에게 돌아가고, 중소기업은 13.8%인 6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성장사업 분야 참여를 통해 2년간 60억원의 신규세액 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존 R&D 감면액 중 추가혜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R&D 세액공제의 경우 2015년, 대기업이 64.3%를 가져간 상황에서 이번 신성장사업 R&D 세액공제 감면제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격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년간 중견·대기업이 받는 혜택은 신성장사업 분야의 신규혜택을 통한 95억~100억원의 추가적 세액 공제와 기존 R&D 감면액 중 신성장사업 분야의 추가 혜택으로 인해 80억~90억 가량의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신성장산업의 세제지원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세제혜택 양극화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면서 "이는 야당 법인세 정상화요구의 주요 반대 논리로 내세운 '세제감면 혜택 정비'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기업에게 더 큰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세제정책방향의 일관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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