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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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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재정분석 미흡단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연계 강화로 재정분석 결과 미흡단체로 지정되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관리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분석제도와 재정위기관리제도의 기능과 절차가 일부 중복돼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두 제도에서 각각 운영중인 '재정진단-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이행평가'가 재정위기관리제도 중심으로 일원화됐다.
 
또한 재정분석 미흡단체 중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이 실시되고, 재정진단 결과 재정위기 징후가 있는 경우 재정주의단체로 지정·관리된다.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재정주의단체 지정 근거를 법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주의단체 지정 뿐만 아니라 해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해, 현재 다수 자치단체(183개)에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단체장 소속의 위원회 설치를 모든 자치단체에서 의무화하도록 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정분석-재정위기관리-긴급재정관리로 이어지는 건전성 관리체계가 마련돼,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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