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자치단체가 지방세 누적 체납액 총 3조 7,214억원 중 25.9%인 9,621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6일 2015년 회계연도 시·도별 지방세입 결산공시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세입 출납폐쇄일일 변경으로 인한 징수기간 단축(2개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70억원(징수율 0.4%포인트 증가)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전년 대비 2015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은 전남, 세종, 경남, 서울 등 9개 시·도는 증가했지만, 대전, 울산, 충북 등 8개 시·도는 감소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를 징수환경이 비슷한 3개 권역(수도권, 광역시, 도)로 나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체납액의 68.5%인 수도권의 징수율은 전국 평균 25.9%보다 낮은 22.3%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징수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32.7%인 반면, 서울과 인천은 각각 16.5%와 16.9%로 전국 평균 징수율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악성 체납자가 많고 쟁송중인 체납액이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 체납액의 9.3%를 차지하는 5개 광역시는 전국 평균 징수율을 웃도는 38.4%이고, 대구는 체납 징수율이 무려 57.2%에 달했으며, 광주와 대전도 각각 56.4%, 40.4%로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이는 시군구간 협업 징수체계를 통해 고액체납자 전담관리제 운영,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에 따른 동산압류 등으로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조선업 경기침체 및 타 광역시에 비해 지방소득세 체납 비중이 높은 울산은 저조한 징수율(23.3%)를 기록했다.

총 체납액의 22.2%를 차지하는 9개 시·도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31.3%로 전국 평균 징수율보다 5.4%포인트 높았지만, 지역별 체납 유형과 특성에 따라 징수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골프장 등에 대한 체납액 비중이 높은 제주, 강원, 경북, 충남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25.6%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올해 시·도별 체납액 증가율로는 광주광역시가 골프장 체납액 발생(46억원) 및 자동차세 독촉분 체납액(112억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61.4%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전체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 독촉분 체납액 비중이 높은 전북, 세종, 울산은 각각 32.7%, 31.3%, 21.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자치단체 체납액 징수실적 비교공개가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주민들이 지방재정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시·도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징수실적 공개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의 협업 등을 통한 우수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