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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시제도 개선…'공시위반 제재금 5배 상향'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액이 5배로 상향되고,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공시를 지연하지 못하도록 공시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시제도 및 공매도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제반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활용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최근 한미약품 사례에서 늑장공시로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공매도 및 공시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투자자들이 기업의 주요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시 공시에 대한 기업 책임성 제고 ▷정정공시 기한 단축 ▷자율공시 항목 중 중요정보의 의무공시 전환 ▷진행단계별 정보제공 확대 등의 공시 제도가 정비됐다.
 
제도 정비로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을 현행 유가 2억원, 코스닥 1억원에서 각각 5배인 10억원, 5억원으로 상향하고,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공시를 지연하지 않도록 “사유발생시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에 천명한 후 상장사 교육 및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자율공시한 사항을 정정공시하는 경우 현행 익일공시에서 당일공시로 공시제출 기한이 단축되고, 자율공시 항목 중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는 단계적인 정비를 통해 당일 의무공시(포괄주의 공시)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술이전·도입·제휴계약' 및 '특허권 취득 및 양수·양도' 관련 중요사항을 의무공시로 전환하고, 포괄주의에 따른 중요사항 공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요사항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단계별 성과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부 계약시, 향후 계약 진행단계가 투자자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이 구체화됐고, 장기계약의 경우 중요한 진행단계마다 해당 시점의 계약진행 현황이 공시되도록 의무화됐다.
 
이밖에도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신설 ▷공매도 관련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 기한 단축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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