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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면세점 담배 수입시 수입판매업 등록 의무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가 보완되고, 수입판매업 등록의무가 명확히 규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개선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수입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매인지정권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면세점 판매를 목적으로 담배를 해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에 대해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수입판매업 등록을 해야 함이 명확하게 규정됐다.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의 보완으로는 소매인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매인지정 신청서 서직에 등록기준지 기재란을 신설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이 담당공무원이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인용조문 오류 수정을 통해 지난 2014년 1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이동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월 8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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