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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방공사의 정부대행사업 부가가치세 면제된다

행자부, 29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정부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사의 대행사업 부가세 면제를 위한 기재부와의 협의 결과, 오는 29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공사와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도서관·체육센터·폐기물 처리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 관리·운영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단에만 적용되고 있어, 지방공사는 부가세를 납부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자부는 기재부와의 협업을 통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공단뿐만 아니라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28곳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세제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기초 지방공사가 납부해야하는 대행업무에 대한 부가세 추정금액은 약 234억원(2015년 기준)으로, 이를 통해 기관당 연 평균 약 9.4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공기업 중복설립 방지를 위해 2010년 당시 경영개선명령 등으로 공단과 통합됐던 기초 지방공사 8곳의 경우, 통합 이후 부과된 부가세 역시 소급돼 면제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11년 이후 통합공사에 부과됐던 부가세·가산세 등 약 1,000억원(추정금액)이 감면·환급됨으로써 공사의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길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은 지방공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자부와 기재부가 협업한 좋은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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