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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법원·국회로 확대

내년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이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전 국가기관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월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국회, 법원(등기소), 헌법재판소 등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 12월 도입돼, 인감도장 제작, 인감신고를 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읍·면·동 등에서 발급해 왔다.
 
2013년 8월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추가 도입돼, 집이나 직장에서도 민원24를 통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행자부는 2016년 1월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까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이용기관을 확대한 데 이어, 2017년 1월부터는 법원·국회 등 전 국가기관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을 위해서는 처음 1회만 읍·면·동을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을 한 뒤 민원24를 통해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확대로 민원인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 국민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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