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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징벌적 손배제 도입·독과점 제재 강화

경쟁적시장조성·기업 생태계확립·소비자 권익증진…3대 핵심과제 중점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보고를 통해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기업 생태계 확립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 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 '기업·소비자와 함께 활력있는 시장 구현'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경제 제질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 및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을 위해 경쟁제한적 구조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등 표준기술이 확산된 시장에서의 R&D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와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높이는 복제약 출시 지연 담합 등의 감시가 강화된다.
 
지식산업감시과 신설을 계기로 표준기술 보유·이용 현황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독과점이 고착된 분야의 경쟁 촉진 방안 마련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독과점 시장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 서비스 등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또 중간금융 지주회사 제도 도입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 구조 개선을 유도해, 부당지원,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등의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기업 생태계 확립으로는 내수 둔화 등에 따른 대기업의 부담이 중소기업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중소업체의 피해가 많은 핵심 애로사항을 중점 점검·시정할 계획이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대금 미지급과 기계, 전자, 의약품 제조 등 민원 빈발 업종에서의 3대 불공정 행위(부당 대금 감액·위탁 취소·반품)까지 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안전 관리비 떠넘기기, 대금 지급 보증서 미교부, 수급사업자에 불리한 특약 조항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중소업체가 신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
 
하도급 분야의 자율적 분쟁 해결 촉진을 위해 분쟁 조정 요청 시 소멸시효 중단 효력과 조성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된다.
 
가맹분야 피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 점검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등 일부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리점법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민원 빈발 업종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도록 했다.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 환경 구축으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안전한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바른 정보 유통,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한 기반이 확충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해 징후 사전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활 화학 제품, 어린이용품 등의 안전성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제조물 결함에 따른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제품 결함 등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 경감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소관부처가 불분명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결함 제품 발견 시 리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신유형 거래에서의 청약철회 방해, 거짓·과장 광고, 이용 후기 조작 등 소비자 기만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중개 사이트와 공유 서비스에서의 불공정 약관 등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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