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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02. (일)

지방세

경북도,체납자명단 공개대상 확정

77개 업체·개인 31명 선정


오는 12월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를 앞두고 지자체별 명단공개대상 선정작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8일 제1회 경북도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1억원이상을 2년이상 체납하고 있는 81개 법인 및 34명의 개인 등 115건의 체납건에 대해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를 했다.

심의결과 도는 포항시 A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등 77개 법인과 포항시 김某씨 등 31명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대상으로 결정하고, 사망자 및 파산법인 등 7건에 대해서는 체납정보공개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도지사는 정보공개 대상으로 결정된 108건의 체납에 대해 납세의무자 및 대표자에게 체납세 납부 촉구와 아울러 체납정보 공개대상임을 통지할 방침이다.

특히 위원회는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준 후 금년 12월 중순경에 제2차 위원회를 열어, 소명내용에 따라 최종적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를 결정해 오는 12월 도·시군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심의대상이 된 체납세 현황을 보면 총 115건에 384억원이며, 이중 담세력이 부족해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36건, 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도·폐업법인(21건, 90억), 청산종결법인(21건, 73억), 해산 및 해산간주법인(20건, 64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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