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정부의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지난달 30일 발표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청주시는 이번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완화 내용을 반영,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공시가격 3억원초과, 6억원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시는 이번 재산세 감면방안은 현행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이 50%임을 감안할 때 서민주택에 대한 대폭적인 세부담 완화조치라고 보고 지방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분 재산세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법 개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7월에 납기가 도래되는 주택분 재산세(2분의 1)는 현행대로 과세하되,인하분에 대해서는 9월 고지분(2분의 1)에서 감액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현행 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7월에 일시에 고지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올해에 한해서는 부득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과세하기로 하고, 고지서 이면내용을 수정하는 등 납세자들이 혼선을 야기하지 않도록 납세안내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