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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지방세

대구시,민원처리 간소화추진지침 마련

불필요서류 대폭 감축 편의 도모


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민원처리 간소화 추진지침'을 마련, 민원행정의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시와 구·군의 민원사무를 전면 재검토해 민원처리기간의 과감한 단축(전제 민원사무의 47.7%)과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23.9%)하는 등 고객 지향적인 민원행정 대폭 간소화 지침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시와 일선 구·군 소관 민원사무 1천여종에 대해 지난 6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처리기간 단축 및 구비서류의 감축 가능 여부에 대한 민원사무 처리부서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실시해 480종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 1∼20일 단축과 242종에 대한 구비서류 감축 등 총  722종의 민원에 대한 처리간소화를 마련키로 했다.

시는 본 지침으로  단축 조정된 기간 및 감축된 구비서류로 신속·정확·간결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법령 등에 의거 명백히 불가한 민원일지라도 민원인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한 후 대안 제시, 법령개정 건의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처리에 나서 고객 편익증진은 물론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크게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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