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역종 서장은 201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및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하고, 시설 투자 등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 해당월 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해 명절을 앞둔 납세자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