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세정지원 4대 패키지'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세정지원 4대 패키지는 담보생략, 월별납부,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자동 간이환급제도 등이다.
*세정지원 4대 패키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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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납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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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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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생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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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간이 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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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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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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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세무서에 부가세 정산 신고시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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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납부 등 담보제공대상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을 면제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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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인이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스템이 환급금을 자동신청·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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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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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 한 경우에 한함)
•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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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 제조기업(수출 비중 30% / 50%↑)
• 최근 3년간 계속사업 경영
• 최근 2년간 관세 및 국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3년간 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처벌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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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였을 것
• 최근 2년간 관세 체납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 계속 수입실적
• 청산, 파산, 회생절차 해당사항 없을 것
•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을 것
• 신용등급이 없거나 낮은자.(다만, 각호는 담보제공면제)
- AEO 업체
- 연 5억이상 수입한 업체(최근 2년)
- 연 5억이상 수출한 업체(최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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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임가공 계약서 사본 등에 의한 제조업체인지 여부
•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등에 의한 환특법 시행 규칙 제12조에 해당하는 중소업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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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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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45일간의 납부기한 연장효과
√ 기업내 자금 유동성 확보 및 이자 상당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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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유동성 및 절차 간소화
√ 부가세 정산신고시까지 자금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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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담보 신속통관
√ 담보면제를 통한 금융비용 절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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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시간, 부대비용 절감
√ 신속한 환급금 지급으로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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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는 카카오톡 앱(APP) 플러스 친구 '광주본부세관'으로 개설돼 1대1 실시간 상담으로 구체적 사항을 문의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플러스 친구 '광주본부세관'을 검색한 후 '친구추가' 버튼을 누르면 연결되며, 담보생략 등 지정요건과 신청 방법 등에 관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제공된다.
김광호 세관장은 "광주본부세관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기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소기업이 세정지원제도를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수출입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능한 관세행정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