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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4. (수)

내국세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올 상반기 소득분 9월10일까지 신청 12월 지급
국외사업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게재용역 서비스 부가세 과세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3.5%로 인하 6개월 연장

 

다음달부터 중소기업도 일괄납부제도를 담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구글 등 해외IT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한 올해 10월에는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은행을 대상으로 시범시행되며, 12월에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밝힌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보면 우선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가 연장됐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깎아준다.

 

또한 오는 7월1일부터 국내 사업장이 없는 구글 등 해외 IT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 중개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이란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공간 대여,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 대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수입 관세를 최대 6개월 후에 납부하는 '일괄납부제도'의 담보제공 요건이 없어진다. 종전에는 담보 제공 때문에 대기업만 이용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담보제공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및 관세환급특례법 위반자나, 관세 등 조세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신설됐다. 올해부터 본인·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반기별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할 수 있다. 즉 반기별로 나눠 받을 수 있는 것. 이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을 당해연도 8월21일부터 9월10일 사이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된다.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연도 2월21일부터 3월10일까지 신청하면, 6월에 지급된다. 이후 다음연도 9월 환수 또는 추가 지급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 이는 근로소득자에 한하며, 사업소득자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또한 7월1일부터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관세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의 통고처분 납부방법에 현금납부 외에도 직불카드 포함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2019년7월1일 이후 통고처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달 1일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기존 도서·공연비 외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총 100만원 한도로 30% 공제해 준다.

 

또한 7월 재산세부터 카카오톡, 네이버 앱, 페이코 앱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납세자가 모바일고지 안내를 카카오톡 등으로 받고, 신용카드 또는 예금계좌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면 정해진 날짜에 자동납부된다. 모바일고지서 건당 최고 1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월28일부터 비금융기관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이 허용돼,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재화 및 용역 구입만 가능하며, 다른 전자지급수단이나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자산 구입은 제외된다.

 

또한 9월16일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을 실물없이 거래하는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돼 권리관계 투명성·거래 효율성 제고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16일부터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미예탁분 또는 실물증권은 실효될 예정이다. 미예탁 실물 권리자가 전환대상 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해 실물권리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시행후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또한 올해 오픈뱅킹이 10월경 은행권에서 시범 시행되며, 12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오픈뱅킹은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이에 따라 앞으로 여러 은행계좌를 가진 소비자들은 은행별로 앱(App)을 일일이 설치할 필요 없이, 은행 또는 핀테크기업의 앱(App) 하나에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결제·송금·이체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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