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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4. (수)

내국세

유승희 "소규모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추가공제 3년 연장"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추가공제 혜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일부 공제해 주고 있다. 특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음식점 폐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실직자들이 생계수단으로서 음식점업을 선택하고 있어 민생안정 측면에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추가공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같은 날 세무사 개업·휴업·폐업이나 사무소 설치·이전·폐지 등 세무사 등록변경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어떠한 사항이 변경됐을 경우 신고하는지는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다. 다만, 동법 시행령의 세무사등록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돼 있을 뿐이다.

 

현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 타 자격자의 경우, 보고·신고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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