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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2. (월)

세정가현장

[광주청]"47만7천명, 이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석현)은 오는 25일까지 201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청 관내 광주·전남·북지역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는 47만7천명(개인 일반과세자 38만6천명,법인사업자 9만1천개)이며,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광주청은 신고 전에 맞춤형 도움 자료를 3만4000명에게 제공하는 등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단계에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과다 공제 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광주청은 또 개인사업자 5만6천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해외 투자후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경영 애로 사업자 납세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며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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