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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1. (토)

세정가현장

[인천세관]수출입화물 위험관리 '운송대행업체'로 무게중심 이동

인천본부세관이 수출입화물 위험관리를 소량 잡화화물(LCL) 중심에서 수출입물류의 핵심축인 포워더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수출입통관질서 바로잡기에 나선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이찬기)은 지난 25일 한국국제물류협회 등 10여개 물류관련 단체를 초청해 인천공항만의 물류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집중추진할 포워더 종합관리 대책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포워더는 화주로부터 화물 운송을 위탁받아 화물을 수입업체에게 인도해 주는 운송대행업체다. 집하, 입출고, 선적, 운송, 보험, 보관, 배달 등의 업무를 주선한다.

 

인천세관은 이번 대책에서 세관의 위험관리를 소량 잡화화물(LCL) 중심에서 수출입물류의 핵심축인 포워더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관세법 등 수출입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포워더에 대해서는 가능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수출입 통관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포워더 전담조직(인력)을 배치해 포워더에 대한 지속적인 이력관리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인천세관은 세관에 등록하지 않은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세관등록을 유도하고, Sub포워더(他포워더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한 포워더)를 적하목록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포워더에 대한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포워더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관세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록 사항 변동 여부 및 보세창고 등 물류업체와의 거래 현황 등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관세법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포워더가 반입한 화물은 관리대상 선별 및 보세창고 반입지 검사 뿐만 아니라, 수입심사 및 검사 등을 통해서도 세관의 화물·통관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밀수출·입 관여, 세관 신고절차 위반, 무역서류(Invoice 등) 허위 작성·제출 및 가짜사업자를 이용한 관세 포탈 등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조사한다.  

 

반면 우수포워더에 대해서는 AEO인증 지원, 검사대상 선별 및 수입검사 비율 하향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세관은 포워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적극 대응하고 맞춤형 컨설팅,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간 협력, 화물관련 경진대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관세법 규정과 세관신고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찬기 세관장은 "그동안 단편적으로 이뤄지던 수출입화물에 대한 위험관리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천항만 및 공항의 통관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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