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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고가 1주택 장기보유공제 연 5%로 축소, 공제기간 16년으로 연장"

고가 1주택의 장기보유 연간 공제율을 현행 8%에서 5%로 축소하고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연간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를 공제해 주고 있다. 1세대1주택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연간 8%씩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 공제해 주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고가 1주택의 연간 공제율 8%는 일반적인 경우의 4배 수준이고, 공제한도도 80%로 일반적인 경우의 2.7배에 달하기 때문에,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혜택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지난 2월 최종보고서를 통해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가 1주택 장기보유 공제한도를 80%로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공제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유 의원은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 80%를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을 현행 8%에서 5%로 축소하고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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