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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2. (월)

내국세

오제세 "혁신형 제약법인 기술이전 소득 감면 추진"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의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활발한 기술거래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또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난치병 치료 등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한 제약기업 등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권 등을 특허 만료시까지 외국 기업에 대여하고 해당 기간동안 로열티를 받는 기술 대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에서는 중소기업에 한정해 기술대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아닌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동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 의원은 "의약품 연구·개발의 특성상 많은 개발비용과 긴 개발기간이 필요하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또한 같은 날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 5년 연장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농지의 세제지원을 통한 농지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농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농약·비료 등 각종 농자재 가격 인상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농지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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