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과세대상 재산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 중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있어, 현재는 주식이 주요 과세대상 재산이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의 주요주주와 임원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의 주식 등에 대해 그 소유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법에서는 조세회피,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자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주식 명의신탁이라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관련 과세정보를 금융위원회와 공유할 경우 자본시장법 집행에 효율성과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채 의원은 "상장회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거래에 대해 보다 효율성 있게 규제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