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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기본적 서비스는 국세청이 제공하고, 고수준 서비스는 민간에 맡겨야"

● 한국조세연구포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주제 학술대회

 

박훈 교수 "인공지능, 납세협력비용 감소 도움...세무대리인 협력방안 모색해야"
"빅데이터, 자료 양적 확대에만 초점 맞춰져선 안돼...품질 향상 노력 병행돼야

 

인공지능은 납세자, 세무대리인, 과세관청 모두에게 납세협력비용 감소, 납세행정 투명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나, 세무기장을 중심으로 한 세무서비스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세무대리인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간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 23일 강릉 St.JHON'S호텔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가 '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4차산업혁명과 조세지원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정우승 세무법인 그린 세무사와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가 'M&A 세제 개선 –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을 중심으로'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이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인공지능은 납세자, 세무대리인, 과세관청 모두에게 납세협력비용 감소, 납세행정 투명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는 “국세청은 2002년 4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세금신고, 고지납부, 민원증명 발급 등 일련의 세금업무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홈택스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자동계산을 하는 기본적인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홈택스를 포함해 국세청이 제공할 예정인 생애・사업주기별 맞춤형 도움자료 및 지능형 상담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AI 세무비서는 납세자의 만족도를 더 높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국세청의 납세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무행정상 서비스 확대는 세무대리인의 역할 축소를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무대리인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국세청이 인공지능을 통해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는 민간영역에 맡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무대리인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박 교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간 업무영역을 놓고 다툼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무서비스의 국경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들 직역간 대립.경쟁만이 아니라 협력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세무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세무 전문인력 및 세무사사무소 인력양성에 대한 교육.훈련 표준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장기적으로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련 분야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찬반논쟁이 팽팽한 로봇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로봇을 이용한 생산활동에 대한 세제혜택을 둘 것인지, 아니면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줄 것인지 선택의 문제“라며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면 로봇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확대하는 것이 세제상 합리적인 차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빅데이터는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해 보다 세밀히 알게 되는 등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자료의 양적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되고, 빅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인공지능의 역할이 주로 세무신고, 세액계산, 세무기장 등 세무행정상의 서비스 확대의 영역일 것이라는 점에서 세무영역과 관련된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걱정과 불안감이 세무전문가들에게는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도 합법적 절세상담을 해주는 세무컨설턴트 등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새로운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세무컨설턴트가 늘어나면 결국은 조세회피와의 접점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또한 그 분쟁해결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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