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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오제세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3년 연장"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올해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등의 정규직근로자 전환 및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와 중소·중견기업이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근로자당 1천만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2년간 29% 상승하고 2020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같은 날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세제 감면특례를 2024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영유아, 노약자, 미혼모 등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등을 면제하는 지방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말 만료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이들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특례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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