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추석자금 96조원 지원...전년비 10조원 확대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시 이달 31일까지 지급
전통시장 상인 대상 50억원 규모 성수품 구매자금 대출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석 명절 전후로 지난해보다 10조원 확대된 추석자금 96조원이 지원된다.
또한 470만 가구에 5조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추석전에 조기 지급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추석 전인 내달 10일까지 47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5조원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구 및 지급액>
‘18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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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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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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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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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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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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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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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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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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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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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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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70만 가구, 5조원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197만 가구, 3조2천억원 증가했다.
특히 올해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금년 12월에 한차례 더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지급방식(연1회)과 반기지급방식(연2회) 선택이 가능하며, 근로·자녀장려금 심사결과는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 인터넷 홈택스, ARS(1544-9944)를 통해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응팀’을 구성해 장려금 수령에 불편이 없도록 지급현황 일일 점검과 민원대응 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영세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납세담보 면제, 최장 9개월간 징수유예, 최대 1년간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영세기업의 원활한 조달자금 유통을 위해 8월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건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최대한 조기 지급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 특례지역의 경우 최대 2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관세청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처리시간도 20시까지 연장해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 등 신속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소관부처간 합동으로 추석명절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식품위생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안전검사를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추석 명절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신규자금 37조원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자금 대출을 지원해 사업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5만곳에 카드결제대금도 조기 지급한다. 9월9일까지의 결제 대금의 경우 당초 9월16일 지급 대신 5일 앞당겨 추석전에 지급하며, 추석연휴 전후인 9월4일부터 15일까지의 결제 대금은 당초 +3영업일 대신 +2영업일 안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