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기준을 현행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도 2023년12월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영일 의원(무소속, 사진)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간 240만원 한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해 주고 있으나,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분양이 아닌 방법으로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총급여액 기준을 현재보다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