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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김경협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금지금 과세특례 3년 연장"

올해말 일몰 예정인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와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경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석유시장과 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들 시장을 이용한 거래와 관련해 법인세(소득세) 및 관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 결과 KRX 석유시장 매매가격은 정유사 장외 공급가격보다 낮게 형성되고, 특히 4개 정유사의 담합을 막는 효과가 있어 실질적인 유류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시장 역시 밀수 감소 효과 및 품질과 가격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아직 두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세제지원을 종료하면 급격한 시장 위축과 소비자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경제적 부담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올해 말로 종료예정인 세제혜택을 3년간 연장해 이들 상품의 가격 및 거래질서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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