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이 2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업무에서만큼은 세무사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이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와 사업성공을 이끄는 지름길이며 또한 국민들로부터 세무사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사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지만 제한된 환경에서 내부적 경쟁을 하는 것보다 이제는 세무사업 전체의 파이를 키워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세무사로서 업역을 확장하고 납세자를 보호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가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개강식을 마친 후에는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국세경력세무사들에게 한국세무사회의 연혁과 세무사회의 활동을 소개했다.
이번 실무교육에 참석한 64명의 국세경력자들은 앞으로 1개월간 주중일정으로 근로기준법, 4대보험실무, 지방세실무부터 전산회계프로그램 실습·사무실 운영실무까지 세무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교육을 받는다.
기본교육을 마친 후에는 특별교육기간으로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일선세무서 등에서 실무를 익히는 현장실습이 진행된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에 따라 세무사 등록하기 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기본교육 49시간과 특별교육 52시간으로 구성되고 총 10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다음 국세경력자실무교육은 12월7일부터 28일까지 주말교육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접수는 11월11일부터 15일(금)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