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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비영리법인·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금감면 2년 연장"

올해말 종료 예정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를 2021년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성이 높은 특정 비영리법인·비수도권 지역 등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 주고 있다. 이들 제도는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내부에 유보하는 것이 운영의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며 "또한 차세대 주력산업인 첨단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해야 하는 만큼 조세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제세 의원은 같은 날 문화·예술지원 과세특례의 5년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단체, 체육진흥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도서관의 경우 취득세는 2%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문화예술단체 등은 비영리사업을 수행하거나 재정이 열악한 단체들이 많아,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국민들에게 원활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공급하기 어렵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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