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조특세법·부가세법 대표발의
확정신고 이후 증빙서류 제출해도 대손세액공제 허용
일본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해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반 비용이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같은 날 확정신고 이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확정신고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공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경정청구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행령을 준용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