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3만3천152건 적발…포도주·해외 유명시계 순
면세한도 초과 적발 여행국 1위는 일본…24% 차지
최근 3년간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와 적발금액 1위는 일본행 여행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 일본여행객이 700만명 이상 늘어났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6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는 12만2,296건으로, 그 중 일본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2만9천446건으로 24%를 차지했다. 적발세액 기준으로는 총 279억 5천만원 중 53억9천500만원으로 약 19.3%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도 면세한도 초과 적발 여행국 적발건수 1위는 중국으로 7,803건이, 적발세액 기준 1위는 일본으로 11억9,600만원이 적발됐다.
2017년부터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와 적발세액 1위는 일본이 차지했다. 2017년 9,855건을 적발해 13억6,400만원을, 지난해에는 7,688건을 적발해 17억2,900만원 부과했다. 올해 8월까지 적발건수와 적발세액은 각각 4,275건, 11억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무역보복과 수출규제 이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은 7월 56만1,700명에서 8월에는 30만8,700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8월 여행객이 48% 감소한 것.
면세한도 초과 적발물품 1위는 해외유명상품 핸드백(가방 포함)이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전체 적발건수 12만2,050건 중 3만3,152건으로 27.2%를 차지했다. 이어 포도주 1만 5,200건(12.5%), 해외유명 시계 8,340건(6.8%) 순이었다.
부과세액별로는 명품 핸드백이 4년간 전체 부과세액 278억6,200만원 중 135억5천만원으로 48.6%에 달했다. 이어 해외유명상품 시계가 62억2,700만원으로 22.3%를 차지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해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 초과 물품 구매시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면세한도 초과 자진신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연간 3만여명이 면세한도 초과구매로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외여행객들의 성실한 자진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면세한도 초과 비자진신고 국가별 건수 및 부과세액(단위 : 건, 백만원)
국가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8월
| ||||
건수
|
세액
|
건수
|
세액
|
건수
|
세액
|
건수
|
세액
| |
일본
|
7,628
|
1,196
|
9,855
|
1,364
|
7,688
|
1,729
|
4,275
|
1,106
|
(비중 %)
|
20.7
|
17.6
|
25.3
|
20.0
|
25.6
|
20.2
|
25.9
|
19.1
|
미국
|
3,913
|
979
|
4,677
|
1,102
|
3,677
|
1,596
|
1,955
|
1,027
|
중국
|
7,803
|
1,145
|
8,232
|
1,007
|
6,359
|
1,173
|
3,389
|
783
|
프랑스
|
1,651
|
472
|
1,543
|
548
|
1,170
|
622
|
632
|
422
|
이탈리아
|
1,186
|
283
|
1,326
|
286
|
1,058
|
428
|
624
|
304
|
영국
|
384
|
108
|
422
|
106
|
509
|
292
|
331
|
207
|
싱가포르
|
431
|
158
|
422
|
147
|
272
|
200
|
166
|
197
|
독일
|
819
|
169
|
756
|
141
|
570
|
211
|
354
|
177
|
베트남
|
1,170
|
310
|
1,468
|
291
|
1,306
|
251
|
663
|
129
|
태국
|
1,147
|
343
|
847
|
273
|
561
|
217
|
275
|
121
|
그 외
|
10,638
|
1,627
|
9,426
|
1,543
|
6,855
|
1,828
|
3,863
|
1,332
|
총 계
|
36,770
|
6,790
|
38,974
|
6,808
|
30,025
|
8,547
|
16,527
|
5,805
|
자료 :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 국가구분은 내국인의 입국시 직전 출발국가 기준임
○면세한도 초과 물품별 적발건수와 부과세액(단위 : 건, 백만원)
물품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8월
| ||||
건수
|
세액
|
건수
|
세액
|
건수
|
세액
|
건수
|
세액
| |
해외유명 핸드백
|
10,371
|
3,600
|
11,036
|
3,658
|
7,759
|
3,836
|
3,986
|
2,456
|
해외유명 시계
|
2,213
|
1,211
|
2,528
|
1,380
|
2,358
|
2,086
|
1,241
|
1,550
|
기타 신변잡화
|
1,310
|
275
|
1,238
|
239
|
1,552
|
547
|
986
|
321
|
해외유명 의류
|
438
|
167
|
369
|
129
|
853
|
525
|
667
|
388
|
포도주(와인)
|
4,688
|
193
|
5,340
|
165
|
3,475
|
124
|
1,697
|
70
|
기타해외유명 잡화
|
144
|
33
|
36
|
11
|
98
|
27
|
124
|
50
|
기타악세사리
|
285
|
92
|
179
|
71
|
226
|
150
|
186
|
141
|
해외유명 지갑
|
223
|
51
|
197
|
38
|
183
|
42
|
97
|
28
|
기타 회사용물품
|
1,590
|
115
|
1,849
|
167
|
1,672
|
155
|
818
|
78
|
금제품
|
261
|
105
|
164
|
68
|
207
|
178
|
105
|
125
|
그 외
|
15,204
|
935
|
15,997
|
878
|
11,554
|
839
|
6,546
|
568
|
총 계
|
36,727
|
6,776
|
38,933
|
6,803
|
29,937
|
8,508
|
16,453
|
5,775
|
자료 :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 과세대상건 중 자진신고건을 제외한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