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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면세한도 초과 적발품목 1위는 '명품핸드백'

최근 3년간 3만3천152건 적발…포도주·해외 유명시계 순
면세한도 초과 적발 여행국 1위는 일본…24% 차지

 

최근 3년간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와 적발금액 1위는 일본행 여행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 일본여행객이 700만명 이상 늘어났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6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는 12만2,296건으로, 그 중 일본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2만9천446건으로 24%를 차지했다. 적발세액 기준으로는 총 279억 5천만원 중 53억9천500만원으로 약 19.3%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도 면세한도 초과 적발 여행국 적발건수 1위는 중국으로 7,803건이, 적발세액 기준 1위는 일본으로 11억9,600만원이 적발됐다.

 

2017년부터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와 적발세액 1위는 일본이 차지했다. 2017년 9,855건을 적발해 13억6,400만원을, 지난해에는 7,688건을 적발해 17억2,900만원 부과했다. 올해 8월까지 적발건수와 적발세액은 각각 4,275건, 11억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무역보복과 수출규제 이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은 7월 56만1,700명에서 8월에는 30만8,700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8월 여행객이 48% 감소한 것.

 

면세한도 초과 적발물품 1위는 해외유명상품 핸드백(가방 포함)이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전체 적발건수 12만2,050건 중  3만3,152건으로 27.2%를 차지했다. 이어 포도주 1만 5,200건(12.5%), 해외유명 시계 8,340건(6.8%) 순이었다. 

 

부과세액별로는 명품 핸드백이 4년간 전체 부과세액 278억6,200만원 중 135억5천만원으로 48.6%에 달했다. 이어 해외유명상품 시계가 62억2,700만원으로 22.3%를 차지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해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 초과 물품 구매시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면세한도 초과 자진신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연간 3만여명이 면세한도 초과구매로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외여행객들의 성실한 자진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면세한도 초과 비자진신고 국가별 건수 및 부과세액(단위 : 건, 백만원)

 

국가

 

2016

 

2017

 

2018

 

2019.8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일본

 

7,628

 

1,196

 

9,855

 

1,364

 

7,688

 

1,729

 

4,275

 

1,106

 

(비중 %)

 

20.7

 

17.6

 

25.3

 

20.0

 

25.6

 

20.2

 

25.9

 

19.1

 

미국

 

3,913

 

979

 

4,677

 

1,102

 

3,677

 

1,596

 

1,955

 

1,027

 

중국

 

7,803

 

1,145

 

8,232

 

1,007

 

6,359

 

1,173

 

3,389

 

783

 

프랑스

 

1,651

 

472

 

1,543

 

548

 

1,170

 

622

 

632

 

422

 

이탈리아

 

1,186

 

283

 

1,326

 

286

 

1,058

 

428

 

624

 

304

 

영국

 

384

 

108

 

422

 

106

 

509

 

292

 

331

 

207

 

싱가포르

 

431

 

158

 

422

 

147

 

272

 

200

 

166

 

197

 

독일

 

819

 

169

 

756

 

141

 

570

 

211

 

354

 

177

 

베트남

 

1,170

 

310

 

1,468

 

291

 

1,306

 

251

 

663

 

129

 

태국

 

1,147

 

343

 

847

 

273

 

561

 

217

 

275

 

121

 

그 외

 

10,638

 

1,627

 

9,426

 

1,543

 

6,855

 

1,828

 

3,863

 

1,332

 

총 계

 

36,770

 

6,790

 

38,974

 

6,808

 

30,025

 

8,547

 

16,527

 

5,805

 

 

자료 :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 국가구분은 내국인의 입국시 직전 출발국가 기준임

 

○면세한도 초과 물품별 적발건수와 부과세액(단위 : 건, 백만원)

 

물품

 

2016

 

2017

 

2018

 

2019.8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해외유명 핸드백

 

10,371

 

3,600

 

11,036

 

3,658

 

7,759

 

3,836

 

3,986

 

2,456

 

해외유명 시계

 

2,213

 

1,211

 

2,528

 

1,380

 

2,358

 

2,086

 

1,241

 

1,550

 

기타 신변잡화

 

1,310

 

275

 

1,238

 

239

 

1,552

 

547

 

986

 

321

 

해외유명 의류

 

438

 

167

 

369

 

129

 

853

 

525

 

667

 

388

 

포도주(와인)

 

4,688

 

193

 

5,340

 

165

 

3,475

 

124

 

1,697

 

70

 

기타해외유명 잡화

 

144

 

33

 

36

 

11

 

98

 

27

 

124

 

50

 

기타악세사리

 

285

 

92

 

179

 

71

 

226

 

150

 

186

 

141

 

해외유명 지갑

 

223

 

51

 

197

 

38

 

183

 

42

 

97

 

28

 

기타 회사용물품

 

1,590

 

115

 

1,849

 

167

 

1,672

 

155

 

818

 

78

 

금제품

 

261

 

105

 

164

 

68

 

207

 

178

 

105

 

125

 

그 외

 

15,204

 

935

 

15,997

 

878

 

11,554

 

839

 

6,546

 

568

 

총 계

 

36,727

 

6,776

 

38,933

 

6,803

 

29,937

 

8,508

 

16,453

 

5,775

 

 

자료 : 관세청 국정감사 자료, 과세대상건 중 자진신고건을 제외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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