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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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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조사결과, 종이영수증은 교환․환불시 증빙자료..."폐지 신중해야"

전자영수증 시스템 교체비용 부담 가중...관련 업계·소비자 의견수렴 필요

 

정부가 카드업계 비용절감을 위해 종이영수증 의무발행 폐지를 추진한 것과 관련해 종이인쇄업계 등 관련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4일 기재부 종합국감에서 "종이영수증 의무발행제도를 개선하면서 카드업계의 비용절감 민원만을 청취하고, 종이인쇄업계와 소비자보호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제지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이인쇄업계에 따르면, 종이영수증에 사용되는 제지는 천연림을 벌목해 쓰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림지에서 순환경작을 통해 생산한 인공 조림 목재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버려지는 종이영수증이 자원낭비나 환경오염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인공림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친환경 산업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할 경우 가맹점이나 소규모 점포 등에서 선택적으로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한 시스템 교체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전자영수증 도입으로 개인정보 DB가 구축되면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다량 유출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솔제지가 지난 8월 실시한'종이영수증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종이영수증을 수령하는 이유로 64.5%가 '교환․환불 시 증빙자료'를 꼽았다. 또한 '여성'과 '연령이 높을수록' 종이영수증 수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상품 거래시 소비자들은 여전히 교환․환불의 증빙자료로 종이영수증을 선호하고 있고, 특히 거래내역을 꼼꼼하게 챙기는 여성들과 연령대 높은 소비자의 종이영수증 수령률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종이영수증 폐지는 소비자 권리보호차원에서라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카드업계 뿐만 아니라, 매출감소로 타격을 입게 될 제지업계의 의견도 반영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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