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내 부동산 거래, 5년간 매매 74% 늘고 양도소득금액 203% 급증
김두관 의원 "단기 투기목적 부동산매매자 양도세 부과요건 강화 필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부동산 단타족이 챙긴 매매차익이 총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타족이란 부동산 보유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29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보유기간이 3년 이내인 부동산 거래 건수가 2013년 11만8천286건에서 2017년 20만5천898건으로 74% 늘었다.
같은 기간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년 2조3천330억원에서 2017년 6조7천708억원으로 무려 203% 치솟았다.
특히 부동산 매입한지 1년이상 2년미만 거래에 대한 자산 양도건수는 2013년도에 3만2천592건에서 2017년에는 7만8천454건으로 141% 증가한 반면, 양도소득 금액은 2013년 6천100억원에서 2017년도에는 2조4천631억원으로 304%나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의 양도소득은 총 8조2천293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3년 6천100억원, 2014년 1조115억원, 2015년 1조9천92억원, 2016년 2조2천355억원, 2017년 2조4천631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이에 비해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3년 73만9천701건에서 2017년 95만6천27건으로 29% 늘어나는데 그쳤다. 양도소득도 2013년 31조3천211억원에서 2017년 61조3천976억원으로 96%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김두관 의원은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가 이뤄져야 하지만 단기 투기목적의 부동산 단타족 탓에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주택가격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단기주택 매매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5년간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건,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