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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내국세

휴대폰으로 연말정산 계산·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간편하게

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 절세주머니 등 서비스 제공

 

국세청이 30일부터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정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절세팁도 얻을 수 있어 이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된다. 모바일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 △대화형 자기검증 △절세주머니 △3년간 신고내용 조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에서는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또한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감면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잔여 기간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대화형 자기검증은 소득․세액 공제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근로자가 스스로 공제요건과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절세주머니에서는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소득·세액공제 요건 등 세법 내용과 절세·유의팁을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도 바로 확인 가능하다. 2016년~2018년 귀속 연말정산시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실효세율, 기납부세액, 추가납부⋅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역시 모바일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부양가족은 본인 인증(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절차를 통해 휴대전화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종전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주소가 다른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진촬영해 파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 7월부터는 전산구축된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본인인증, 신청서 입력만으로 제공동의 신청 및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또는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종전과 같이 사진촬영해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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