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공제율 2년간 상향…수도권지역 투자비·공사비 포함
추가공제 기준 완화하고 건물내 장비 투자 추가공제 신설
5G망 투자시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게정안에는 그동안 제외됐던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건물 내 장비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말로 예정된 5G 세액공제 기간을 1년 연장해 향후 2년간 5G 투자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에 수도권 지역 투자비, 공사비를 포함했다. 추가공제 기준도 기존 상시근로자에서 신규채용자로 변경, 완화해 기업의 고용 촉진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건물 내 장비 투자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도 신설해 최대 공제율을 5%까지 높였다.
현행 법은 투자가 집중되는 수도권 지역 투자비와 시설구입비 외 부대비용을 포함한 공사비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5G 네트워크 조기구축 지원 취지가 퇴색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추가공제 기준도 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철희 의원은 "5G 투자 세액공제가 상당한 효과를 거뒀지만 수도권 투자비와 공사비는 제외돼 있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 확대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기동민·김병기·김해영·서영교·이동섭·이종걸·장정숙·정재호·최재성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