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거쳐 산정금액의 90% 받을 수 있어...내년 2월까지 지급 예정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지난 5월 깜빡해서, 또는 몰라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못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12월2일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산정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에 마무리됐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했으나 10월말까지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재발송 했다.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은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도 심사결과 지급 제외되거나 신청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 또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냈는데 못 받은 것인지 확인하려면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모바일앱, PC)에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시 반드시 본인명의 환급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 심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장려금 신청시 안내되는 신청금액은 잠정 계산된 금액으로, 신청 후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확인해 결정되는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대상자가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 후 내년 2월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우편으로 알려주며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 재산, 소득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가구 요건의 경우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나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재산 요건은 2018년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 요건은 2018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천600만원, 자녀장려금은 가구 모두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3~150만원, 홑벌이가구 3~260만원, 맞벌이가구 3~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은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하므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35만원, 홑벌이가구 234만원, 맞벌이가구 27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1인당 최대 63만원을 수령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