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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내국세

강병원 "탈세조력 조세전문가 처벌 강화해야"

역외탈세 등 조세포탈에 기여한 조력자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역외탈세 조력자에 대해 정범에 준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은 역외탈세 조력자는 형법상 방조범(종범)으로 처벌돼 형이 감경(2분의 1)되고 있다.

 

역외탈세는 국부를 유출하는 대표적인 조세부패행위로 대기업·대자산가 등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소득·자산의 부당한 국외 이전으로 국내의 소비·투자에 활용될 국부가 유출된다는 점에서 국내탈세보다 폐해가 더 크다.

 

강병원 의원은 "역외탈세는 매우 복잡하고 지능적인 형태의 탈세로서 대부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뤄지고 있으므로 역외탈세를 조력한 자의 경우 정범에 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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