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4.25. (금)

내국세

주식 등 변칙증여 활용한 부 대물림 막는다

강병원 의원, 상증세 개정안 대표발의
재산가치 간접 증가도 과세 골자

 

주식 취득 후 개발사업 시행 등을 통해 재산 간접 증가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31일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취득한 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의3조는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을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가치 증가의 직·간접 여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주식 취득 후 개발사업 시행 등을 통해 주식가치 증가로 얻은 이익과 같이 간접적 증가의 경우, 증여세 적용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호는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취득한 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이 발생한 경우 증여이익으로 과세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열거된 재산취득 사유가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 실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재산에 토지와 주식을 포함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취득재산이 주식인 경우 법인을 통한 간접적 이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차입한 자금'으로 명확히 했다.

 

강병원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주식 변칙 증여를 방지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