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2년동안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법인세 산출시 시설 취득가액의 100%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설투자액을 단축된 내용연수기간으로 나눠 비용으로 처리하는 가속상각 제도의 6개월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안은 일반적으로 5년인 내용연수를 3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탄력적으로 1년을 단축할 수 있어 결국 추가로 1년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수준에 머무른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효과적인 투자 유인을 위해 2021년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0% 이내에서 기업이 정하는 비율만큼을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해 당해의 법인세액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추 의원은 "이는 법인세액 납부를 연기할 뿐이므로 실제 세수감소는 없는 것과 같아 효과 대비 효율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위축되던 설비투자 증가율이 최근 2분기까지는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제의 성장 활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IMF는 10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에 머무를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7월 전망한 2.2%보다 낮은 수준이다.
추 의원은 "고용지표, 투자지표 등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 불이 켜진 현 상황에서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확실한 유인 제공을 통해 기업이 투자계획을 적극 앞당기고, 신규 투자를 적극 유발해야 현재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