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상속세, 증여세로 현금 대신 받은 증권을 매각해 3배 가까운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국세물납증권 물납금액 및 매각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물납증권의 물납금액은 207억원이었으며 매각금액은 572억원으로 회수율이 276%에 달했다.
국세물납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국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가 현금이 없거나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대부분의 물납은 상증세에서 발생되고 있다.
□ 국세물납증권 물납금액 및 매각금액(2014~2019.8월말)(단위 : 억원,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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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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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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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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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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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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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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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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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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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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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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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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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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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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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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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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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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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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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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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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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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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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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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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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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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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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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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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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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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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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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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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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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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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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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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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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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매각된 종목의 최초 물납금액
※ 자료 : 기획재정부
그동안 국세를 현금 대신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대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물납가액에 비해 매각금액이 적어 국고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4년에는 물납 금액은 675억원, 매각 금액은 883억원으로 회수율이 131%를 기록했으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물납 금액보다 매각금액이 낮아 회수율이 100%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국회는 국세물납제도와 관련해 상장주식 물납 허용사유를 축소하고 대상 세목 역시 기존 소득·법인·종부세에서 상속세만으로 축소하는 등의 물납요건을 강화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 국회는 상증세법상의 물납 한도를 축소하고 비상장 주식 물납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조세회피의 한 수단으로 비상장주식을 물납해 유찰을 통해 낮아진 가격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물납가 이하 본인 매수 금지조항'을 물납자 본인에서 물납자의 가족과 관계법인까지 확대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국세물납증권의 본인 매수실적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5월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세물납 비상장주 매각 관련 매각보류 대상 선정기준을 의결해 물납주식에 대한 상장·투자 유치 유도, 인수·합병(M&A) 등 맞춤형 관리·처분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기재부에서 물납 법인의 특성 등 고려 없이 매각 예정가격을 평가한 후 즉시 팔았기 때문에 국고 수입 증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시장가치의 상승여부를 평가해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가능해진 것이라는 평가다.
김 의원은 "2017년 주가지수 호황의 원인도 있겠지만, 조세원칙에 예외적 제도인 국세물납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회수율이 안정되는 경향이 확인된다"며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과 명확한 가치평가로 국세물납제도가 국세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