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남부노인복지관과 상호협력 MOU 체결
소통주간 맞아 영세납세자 위한 현장상담실·무료세무상담 전개
평택세무서(서장·나성길)는 지난달 25일 평택남부노인복지관(관장·고은자)과 복지관 회의실에서 ‘어르신들의 권익 증진과 국세행정 이해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평택서가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평택남부노인복지관은 평택시 위탁으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운영 중으로, 평택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4년 7월 설립 이래 현재 회원 수는 6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 체결을 계기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활세금 상담 및 세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정홍보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정착·확산 및 사랑과 나눔의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평택서는 올해 4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평택남부노인복지관에서 복지관 회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신고상담, 근로(자녀)장려금 및 국선대리인 제도를 안내했다.
또한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국세와 관련한 불편사항 및 세금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했다.
한편 평택서는 이달 5일과 7일 1층 민원실에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가 참여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세무상담창구를 설치·운영했다.
특히 바쁜 생업으로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회계)사와 평택세무서 공감소통팀은 지난 8일 평택시 신장동에 소재한 국제중앙시장을 찾아 근로·자녀장려금, 국선대리인제도 홍보 및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지역 상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평택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세금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