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페이퍼컴퍼니 끼워넣기 거래, 유학자금으로 해외부동산 구입, 빨대기업 지분 양도 위장, 세금 유목민 등 171명 역외탈세 조사
국세청은 신종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제5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 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도 중점 검증한다.
또한 최근 일부 중견자산가들이 변칙 자금을 활용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최근 역외탈세 조사 주요 사례와 이번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주요 탈루유형이다.
■ 최근 역외탈세 조사 주요 사례
사례1. 외국법인이 위탁 계약, 기능 분산 등의 방법을 통해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고 국내원천소득을 국외이전

국내 기업・개인 등을 상대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기업 A는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 계열회사들과 단순지원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들은 외국법인 A의 사업과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계약체결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외국법인 A는 국내 계열회사들이 단순 기능만 수행하거나 계약체결권이 없는 것처럼 위장해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금납부 없이 국외로 부당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외국 모법인 A의 국내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혐의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수천억원을 추징했다.
사례2. 조세조약상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국가에 도관회사를 설립하고 사업구조 개편을 위장하여 국내원천소득을 탈루

외국 모법인 A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국내 자회사 甲이 지급하던 사용료 수취법인을 외국 모법인 A에서 해외 페이퍼컴퍼니 D로 변경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시 적용할 수 있는 최고세율은 외국 모법인 A의 경우 15%나 해외 페이퍼컴퍼니 D는 0%라는 점을 노린 것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 해외 페이퍼컴퍼니 D는 다른 관계사에 사용료를 전달하는 도관에 불과하나 경제적 실질이 있는 것으로 위장했다. 또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D가 소재한 국가에서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사용료소득의 수익적소유자(Beneficial Owner)는 사업을 운영하고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외국 모법인 A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자회사 甲에게 원천세 등 수천억원을 추징했다.
사례3. 원재료 매입시 사주가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끼워넣기' 거래를 이용해 허위 중개수수료를 지급

사주가 100%로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끼워넣기' 거래를 이용해 허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내국법인 甲은 해외거래처와 원재료 구매계약을 하고 수입통관 등 제반업무를 국내에서 직접 수행했고, 사주의 현지법인은 중개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커미션계약서' 등 거짓 증빙을 작성해 과세당국에 제출한 것.
국세청은 내국법인 甲과 사주에게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사주와 법인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사례4. 부친으로부터 유학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 부친이 대신 갚아준 대출금 등 변칙 증여한 자금으로 해외부동산 취득

부친으로부터 유학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 등 변칙증여받은 자금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사례도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중견자산가의 자녀 A는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에 자신의 국내 상가건물을 은행에 담보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과 부친으로부터 유학비 명목으로 받은 거액의 현금을 활용해 미국에서 고가 주택을 취득했다. 은행 대출금은 부친이 대신 갚았으며, A는 부친으로부터 유학비 명목으로 변칙증여받은 거액의 현금에 대해 미신고했다. 국세청은 부친으로부터 받은 유학비 등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 이번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주요 탈루유형
사례5. 사주가 보유한 해외합작법인(빨대기업) 지분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형식상 조작하고 빨대기업에서 조성한 자금을 사주 관리 해외계좌로 빼돌려 은닉

기업의 이익을 편취하는데 이용하는 빨대기업을 이용해 회삿돈을 빼돌린 사주도 적발됐다.
내국법인甲은 해외합작회사A(빨대기업)의 지분을 외국기업에게 형식상 양도한 것으로 회계처리했으나, 실제로는 사주가 차명으로 빨대기업을 계속 보유했다.
사주는 내국법인 甲이 해외수출의 대부분을 빨대기업과 거래하게 하고 수출대금 일부를 미회수했으며, 빨대기업에서 미회수한 수출대금, 배당금 등을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빼돌려 법인자금을 유출한 탈세 행각이 포착됐다.
사례6. 사주가 비거주자로 위장해 국내법인의 해외소득 및 해외자산을 본인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에 이전

여러 나라에 체류하며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세금 유목민 수법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없었다.
내국법인 甲의 사주는 국내 주소, 가족 및 자산 등의 상황으로 볼 때 국내 거주자에 해당됨에도 잦은 입출국을 통해 국내 체류일수를 조절해 비거주자로 위장했다.
사주는 내국법인 甲의 수출거래에 본인 소유의 A국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은 후 관련 소득을 탈루하고, 내국법인 甲은 C국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편법 회계처리를 통해 A국 페이퍼컴퍼니에 무상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7.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활동을 해외 관계사에 제공한 단순한 용역 제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과소 수취

외국법인 A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으로 국내 계열사 甲과 업무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계열사 甲은 외국법인 A가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용역 제공과 관련해 국내에서 영업・마케팅・파트너십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그러나 외국법인 A는 국내 계열사 甲이 수행하는 활동은 사업에 있어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저부가가치용역으로 위장해 원가 수준의 낮은 수수료만 수취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했다가 조사대상에 올랐다.
사례8. 호텔을 경영하는 부친이 자녀가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대납하는 등 변칙 증여

호텔을 운영하는 사주의 딸 甲은 직업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으면서도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해외신용카드를 사용해 고가 시계 및 가방 등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호텔 사주인 부친이 카드대금을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한 혐의가 포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