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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김희철 고시회 사업부회장 "세무사법 개정안, 헌재 판결 취지대로 해결돼야"

본회 집행부에 세무사시장 관리감독 강화 주문
기업경영분석보고서 등 표준화된 계약서식 보급도

 


김희철<사진> 한국세무사고시회 사업부회장은 11월 세무사고시회신문 기고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현 집행부가 이번 세무사법 개악안을 헌법재판소 당초 판결의 취지대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 달라"고 밝혔다.

 

김희철 사업부회장은 기고를 통해 세무사회 현 집행부에 세무사법 개정 등 세무사계 당면현안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그는 우선 "세무사제도가 존치되고 독립된 자격사로 인정돼야만 세무사 개개인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며 "세무사법 개악안을 헌법재판소 당초 판결 취지대로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김 사업부회장은 또한 세무사 업역 확대도 주문했다. 그는 "이제는 단순 기장대행 및 신고대행서비스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시대"라며 "회계 및 세무지식을 활용해 기업의 자금조달 문제,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 등을 비롯한 각종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시장의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각종 보험사 및 컨설팅업체들의 무자격 세무컨설팅이 난무하는 가운데 세무사들의 출혈경쟁을 부추기며 중간에서 알선수수료를 득하는 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최근에는 세무사에게 거래처를 소개해 주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업체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질적인 명의대여 문제와 함께 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실력으로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고 무자격자들이 세무컨설팅을 미끼로 영업하는 행위들은 반드시 세무사법 위반 등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표준화된 계약서식을 만들어야 한다"며 "최근 다주택 중과세 규정을 비롯해 복잡한 세법규정 및 게약관계에 따라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법률적 검토를 거친 표준용역계약서식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형화된 컨설팅 보고서 양식의 예로 기업경영분석보고서 등을 프로그램화해 전산으로 보급하는 것을 들며 이는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철 사업부회장은 마지막으로 원경희 회장이 당선 직후 밝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가 뭉치면 강한 세무사회를 만들 수 있으나 뭉치지 않으면 우리의 업역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화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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