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시·회계·자본시장 규제 30건 개선
감사인 지정통지 시기 11월에서 8월로 앞당겨
앞으로 익명으로 회계부정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16층 대회의실에서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136건의 규제에 대해 심의하고 이 중 집중 심사가 필요한 심층심의 대상 규제 39건 중 30건을 개선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우선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만 감리에 착수하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감사인 지정통지를 11월에서 8월로 앞당긴다. 기업·회계법인에게 충분한 감사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기존 외감대상 회사가 조직변경으로 신설된 경우, 신설 첫해부터 외감대상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 등으로 조직변경해 외부감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아울러 자산유동화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시 사전심의·반려 등을 금지한다.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신청시 세부내용을 간소화하고 경미한 계획변경은 단순 정정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보유의 경영참여 목적 등을 가늠하는 '중요한 영업양수도' 판단기준도 합리화했다.
현행은 양수도 영업부문 자산액・매출액・부채액을 모두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중요한 영업양수도'로 규정했는데, 앞으로는 매출·부채액 판단기준을 각각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 부채총액의 10% 이상으로 변경한다.
신용평가업 전문인력요건을 '자격증 소지자 기준'에서 금투업과 같이 '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신용평가업 내부통제기준을 협회 자율규제로 변경 △신용평가업 부수업무 관련 열거적 포괄주의인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확대 △구조화금융 신용평가에 있어, 실질적 작성주체(자산보유자 등)에게 자료작성 확인의무 부여 등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개선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다만 자산유동화 업무 감독규정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자본시장 분야에 이어 연내 금융산업, 전자금융 등 타 업권도 순차적으로 규제를 점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