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은 26일 "내년까지 뿌리산업 등 소규모 중소기업을 정기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광주 하남산업단지를 방문해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대표 등과 가진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뿌리산업 등 소규모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뿌리산업은 주조,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이다. 자동차·조선·IT 등 타 산업의 제조과정에서 이용되는 만큼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다.
소규모 중소기업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이며,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기업이 해당된다.
이번 간담회는 김 청장이 직접 중소기업들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준 청장은 이 자리에서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지속,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등 글로벌 산업환경의 급변 속에서도 국가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성실납세를 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김 청장은 이어 전체 세무조사 건수 축소, 중소납세자 간편조사 확대 등 조사부담 완화방안과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자금 유동성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하남산업단지 등 '혁신 산업단지' 내 혁신성장기업에 대해 국세청에 설치된 '혁신성장 세정지원단'과 서광주세무서를 비롯한 10개 지역의 거점 세무서를 통해 창업과 관련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납기연장·징수유예를 적극 실시하는 등 창업·투자·성장·재창업 단계별로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광주 하남산업단지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개선,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손금 한도 추가 상향 등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뿌리산업 등 소규모 중소기업의 세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의견을 경청하고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을 악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