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4.25. (금)

내국세

디지털세 도입 '코앞'…과세권 배분협상 대비해야

국회입법조사처, 글로벌 IT기업 국내 매출현황 확보 필요성 제기
제도 시행 영향권 국내기반 기업 현황 선제파악도 주문

OECD가 내년까지 디지털세 기본골격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글로벌 IT기업의 국내 시장·매출현황 자료를 확보해 과세권 배분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김하중)는 27일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과세동향 및 시사점-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세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기반 기업의 현황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내년까지 디지털세 기본골격을 제시한다는 계획 하에 관련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올해 10월 시장소재지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OECD는 이에 대해 이달과 내달 공청회를 열고 각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IT기업의 국내 시장상황 및 매출현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과세권 배분 협상에 대비하고, 제도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기반 기업의 현황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재 EU 차원에서의 디지털세 도입은 일부 국가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프랑스와 영국은 전 세계 단일 과세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임시적 조치로서 디지털세 도입을 결정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