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내년까지 디지털세 기본골격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글로벌 IT기업의 국내 시장·매출현황 자료를 확보해 과세권 배분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김하중)는 27일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과세동향 및 시사점-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세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기반 기업의 현황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내년까지 디지털세 기본골격을 제시한다는 계획 하에 관련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올해 10월 시장소재지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OECD는 이에 대해 이달과 내달 공청회를 열고 각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IT기업의 국내 시장상황 및 매출현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과세권 배분 협상에 대비하고, 제도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기반 기업의 현황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재 EU 차원에서의 디지털세 도입은 일부 국가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프랑스와 영국은 전 세계 단일 과세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임시적 조치로서 디지털세 도입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