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피후견인이 삭제될 전망이다.
법제처(처장·김형연)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피후견인 선고를 받았으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노인 등이 채용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일괄정비하는 법안 84건(법률 79건, 대통령령 5건)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직무수행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피후견인이라는 사실만을 이유로 약 450개 법령상 자격·영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 따라서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장애인·노인 등의 사회통합 유도를 위해 도입된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법제처와 법무부는 '피후견인 선고 여부'가 아닌 '직무수행능력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법령상 직무수행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격조항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7월 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이번 일괄정비는 이러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방안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법제처는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방안 마련시 각 부처가 정비 수용의견을 회신한 275개 법령 중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86건(법률 79건, 대통령령 5건, 총리령/부령 2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일괄정비를 추진해 그중 84건(법률 79건, 대통령령 5건)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나머지 법령에 대한 일괄정비는 오는 12월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해당 일괄정비 법안이 국회 통과·공포되면 피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개별법령에 따른 자격시험을 통과하거나 영업 인허가 요건을 갖추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가 차질없이 마무리돼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장애인·노인 등이 차별받지 않고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입법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