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4.25. (금)

내국세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현지 고정사업장 귀속 사업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배당·이자·사용료소득 최고세율 14%에서 10%로 인하
국제항공소득-거주지국, 국제해운소득 소득발생지국서 과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도 허용

우리니라와 캄포디아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최신 BEPS 논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부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국과 모두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게 된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현장을 9개월 이상 지속하고, 6개월 이상 지속 자원탐사 및 개발 등의 요건을 충족한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토록 했다.

 

또한 건설활동 수행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해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배당·이자·사용료소득에 대해 캄보디아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등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국내세율 기준 14%에서 최고세율 10%로 완화된다. 

 

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다. 국세해운소득은 캄보디아 국내세율 14%에서 7%로 50% 감면됐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도 허용한다. 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 이는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후 10년간 유효하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했다.

 

양국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조세협력채널 신설방안도 담겼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