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4.25. (금)

내국세

체납자 명단공개 어떻게 이뤄지나?

체납발생일부터 1년 지난 2억 이상 국세 체납자 대상
체납액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제외

국세청은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천838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을 공개한다.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했거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공개 제외대상이다.

 

국세청은 연초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후 6개월 이상에 걸쳐 관서별 안내문 발송과 소명서 접수를 하는 한편, 납부를 독려한다. 연말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자를 확정한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신규 공개자를 국세청 누리집과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고, 기존 공개자는 누리집에 계속 게시하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