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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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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통관절차법 제정 추진' 방우리 세제실 사무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기재부,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명 시상

70년만에 관세법에서 통관제도를 분리해 신(新)통관절차법 제정을 추진한 방우리 사무관(세제실 관세제도과)이 올해 제3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2019년 제3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했다.

 


이날 우수공무원에는 장준희 사무관(서비스경제과), 김선아 사무관(서비스경제과), 문희영 사무관(지역예산과), 방우리 사무관(관세제도과)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장준희 사무관은 과거 10여년간 표류했던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간 이견 조율 및 주요 쟁점을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사업이 본 궤도에 안착되는데 기여했다.

 

김선아 사무관은 연간 발행비용이 1천200억에 달하지만 발행 후 60%가 즉시 폐기되고 있는 종이 영수증의 자동발급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조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희영 사무관은 예산사업간 칸막이를 없애고 최초로 생활 SOC 복합건물 예산안을 편성해 주민들이 체육·문화·돌봄 등 각 시설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시설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도 절감했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부내 1급 간부(6명)와 민간위원(8명)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추진위원회에서 총 23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적극성, 국민 체감도, 난이도, 창의성,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됐다.

 

기재부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및 성과평가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13일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기획재정부 우수사례를 대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 그간 발굴된 우수사례 11건를 대상으로 Best of Best를 선정하는 자체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심사의 공정성 제고와 국민의 눈높이로 심사하기 위해 실‧국별 대표직원(과장급), 민간 전문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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