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와 관련 니코틴, 액상뿐만 아니라 전자담배기기에 대한 과세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3일 조세재정 브리프 ‘액상형 전자담배 쟁점 정리’ 를 통해 "현재까지는 니코틴, 액상에 초점을 맞춰 과세 논의가 이뤄졌으나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과세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와 비교해 제세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과세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을 포함해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1㎖당 1천799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궐련담배 제세부담금 3천323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3천4원으로 궐련담배의 90% 수준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을 포함한 용액’ 1㎖당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액상과 관련된 과세쟁점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천연니코틴 포함 20㎖ 용액의 경우 약 3만6천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같은 20㎖의 용액이라고 해도 고농도 니코틴 액상 1㎖에 무니코틴 향액 19㎖를 혼합해 판매하는 분리형 액상의 경우 니코틴 액상 1㎖에 부과되는 1천799원만 세금으로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천연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액상담배를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브리프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러시아,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 버몬트, 코테니컷,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전자담배 기기당 과세를 하고 있다.